손금진단, 한의사 의료행위?

정부 "광고 무방" 한의협 "한방과 무관"



대한한의사협회가 "손금 진단은 한의학과 무관한 비과학적 행위"라며 손금 진단을 광고한 한의사를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한의사의 손금 광고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복지부에는 항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 A한의원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해 복지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의료에 포함된 행위가 아니다"고 1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손과 손톱의 색택, 모양 변화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달리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한다는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한의학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국민에게 허위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해당 회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해당 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마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행위가 한의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동의보감에 수진 관련 내용이 수록돼 있고, 손금을 참고사항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66조 1항 1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의협은 "이번 일을 두고 양방 의료계는 '복지부의 한의학 감싸기'라고 주장하지만, 복지부가 비과학적 행위를 한의학적 치료행위라고 마음대로 재단한 것 자체가 대다수 한의사를 비하하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후진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해프닝"이라며 해당 한의사에 대한 복지부 징계를 재차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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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email protected])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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