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1년차 아닌 전공의 5년차 '전임의'…의료계, '전임의 특별법'이 불필요한 상황 목표로 해야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전임의 삶의 질·근로환경 의료제도 지속가능성 지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의 업무량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의, 특히 전임의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에 비해 덜 부각돼 있지만 전임의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이야말로 우리 의료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전임의 특별법'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료계가 삼아야 할 목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최근 발간된 에 '몇 년차냐고 묻는 당신에게: 전공의 5년차의 삶을 사는 1년차 전문의, 전임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누가 전임의인지, 전임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앟은 정의만큼이나 지위는 불안하고 권리와 의무, 역할 역시 불분명하다"면서 "가르쳐 주는 상급자가 인내심을 갖고 전임의를 배려하고 기회를 줘야 실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가 공고해진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전임의가 되면 진료업무의 한 축을 맡으며 공휴일 회진, 전공의 교육, 회의 참석은 물론 교수의 학술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초대 조력자가 된다고 했다. 의국의 각종 행사 준비 역시 전임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김 이사는 "전공의는 지원자가 없는 필수의료 비인기과목들이 늘다 보니 함부로하면 안 되는 '귀한 몸'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열악한 근로환경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약자'로 인식됐다. 그 결과 전공의법까지 탄생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하지만 전임의는 일단 전문의다 보니 누구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다 전임의들 스스로 잠깐 머무르는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누구도 앞으로 나서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중얼거리며 버티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낮은 의료수가와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들의 신축과 병상증설 경쟁이라는 비정상적인 의료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의사의 대부분은 자신의 젊은 한 때를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헌납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관련 법령을 통한 법적 지위의 확보나 단기적인 개선만으로는 이뤄내가 어려우며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은 물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비인기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현실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책과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email protected])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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