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20분 이상에 2만9240원…교육시간∙상담횟수 등 수정 필요"

산부인과학회 "낙태죄 폐지 후 대체입법 없는 상황서 신설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아"...복지부는 학회 요구 '불수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번 달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개정안 시행 전 교육 시간, 상담 횟수 증가 등과 관련해 수정을 강력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학계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상담∙교육료를 신설하는 것에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앞서 행정 예고된 고시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다.
 
먼저 학회는 교육시간의 경우 20분 이상 시행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10~20분과 20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나눠 별도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 자료’를 활용해 20분 이상 교육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며 “인공임신중절 교육시간은 교육시연 결과 30분 이상 소요됐으나, 의료현장 시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소 교육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10~20분 미만 교육 시간 수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수술 전 1회,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 실시한 경우 추가 1회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외 추가교육 상담이 이뤄진 경우 추가교육 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학회에서 제공한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해 의료행위 외에도 피임의 시기 방법 및 계획임신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을 교육하며, 반복교육 및 추후 관리도 포함하고 있다”며 “수술 전후에 각각 1회를 초과한 추가 교육 상담은 ‘반복 교육 및 추후관리’에 포함돼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 실시 시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했을 경우 초회 상담과 동일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를 작성∙보관할 경우에 교육∙상담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삭제해달란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학회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 상담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가가 책정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보다 높은 수가 산정을 요구했다. 임신과 임신중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교육상담인 만큼, 기존 심층상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20분 이상 교육시 인공임신 중절의 특수성, 사생활보호 공간 확보 등을 반영해 이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교육상담료(20분 이상 2만5310원)보다 높은 2만9240원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대체 입법 부재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의학정보와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전이나 인공 임신중절을 고민하는 모든 임신여성에게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수가를 신설했다”며 “향후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교육상담 의무 등에 대한 법령 개정시 개정내용을 반영해 세부기준에 대하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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