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종별 표준업무규정 "의원은 경증질환 외래진료…병원·종합병원은 입원, 수술, 전문관리"

경증질환 대폭 확대됐지만, 외과계 의사회 반대 의견 나와 "의원 입원실·수술실 운영 불가할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 전문과 의사회장단은 27일 오전 10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개정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보건복지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기관 표준업무 개정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급히 시간을 정하기 위해 복지부와 논의했다. 복지부 측에서 해당 시간 외에는 다른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해서 정해졌다”고 했다. 

복지부는 2011년 6월 24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을 연계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개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표준업무규정의 1차 개정을 진행하고 내년 2~3월경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래 상세표) 

이를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TF 등이 참여해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개정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19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확대 회의를 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개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를 들고 있다. 

의원은 간단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상담 및 관리 등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 등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을 표준업무에 넣었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치료하는 곳으로 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치료기술, 특수 시설과 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중한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의원의 표준업무규정 질환들을 보면 만성 부비동염, 간의 기타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경추간판장애, 기타 추간판장애, 어깨병변,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방광염,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기타 세균성 장감염,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  편모충증,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 감염, 대상포진, 바이러스사마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기타 바이러스 감염, 칸디다증,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포성 불안장애, 기타 불안장애, 강박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해리(전환)장애, 신체형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신경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외이의 기타 장애, 비화농성 중이염,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의 기타 장애,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등이다. 

병원과 종합병원 표준업무규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 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동반된 질환’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장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환자의 병기.상태를 고려해 병원.종합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로 수정됐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남성 생식계 염증’은 생식계 염증 및 감염으로 수정됐다. 또한 천식에서는 약국요양급여비 산정특례대상질환을 제외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기존의 고시에서 특별한 수정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일부 외과계 의사회로부터 병원이 일반적인 입원, 수술을 하는 기능으로 두는 것을 규정하는 데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의원에 입원실과 수술실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대개협을 통해 복지부에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의원과 병원의 중증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규정해두면 자칫 의원에서 입원실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 추무진 전 의협회장 집행부 시절에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이 불발된 것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일단 복지부의 설명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른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올해 연말까지 서둘러서 표준업무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나타난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전달체계TF 관계자는 “표준업무규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논의 단계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논의돼왔다”라며 “의협 차원으로 꾸준히 산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 일단 표준업무규정에서 경증 질환 자체가 대폭 확대돼 병협이 반대했고, 복지부가 임의로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표준업무규정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 아니다. 내년 2~3월까지 논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복지부와 이미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 

대개협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표준업무규정 개정안 전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개원가의 입장을 피력하고 복지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제8조 관련) 복지부 회의내용(검정색이 2011년 6월 24일 고시, 붉은색이 새롭게 추가된 개정안)

1. 의료기관의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의원 : 간단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상담 및 관리 등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 등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의 장애,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결막염, 외이염
급성 코인두염(감기),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기관지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비염, 코인두염 및 인두염
소화불량,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위-식도 역류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자극성 장증후군, 기타 기능성 장장애
지질단밸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백선증(피부사상균증)
등통증,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기타 골부착부병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손목 및 손부위, 무릎,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기타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 및 [ 본인일부부담    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 
부담률 산정특례대상질환(만성 부비동염, 간의 기타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경추간판장애, 
기타 추간판장애, 어깨병변,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방광염,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기타 세균성 장감염,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
  편모충증,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 감염,
  대상포진, 바이러스사마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기타 바이러스 감염, 
  칸디다증,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포성 불안장애, 
  기타 불안장애, 강박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해리[전환]장애, 신체형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신경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외이의 기타 장애, 비화농성 중이염,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의 기타 장애,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구내염 및 관련 병변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혈전증, 가려움, 티눈 및 굳은살, 무릎관절증, 
  기타 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기타 척추병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전립선증식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나.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일반적인 입원, 수술,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퇴행성 신경계 질환, 뇌진탕,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급성안염, 신경성 안 질환
평형장애, 청각장애, 비출혈
만성 폐색성 폐질환, 폐부종 및 호흡부전, 폐결핵, 폐렴, 
천식->천식(약국요양급여비 산정특례대상질환은 제외한다)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심부전, 협심증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위장관 폐색, 복막 감염
간경변증, 간염, 담도 질환, 췌장 질환
척추 질환 및 손상, 관절 질환 및 손상, 골수염, 감염성 관절염, 결체조직 질환
피부궤양,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의 외상
내분비질환, 선천성 대사 장애
신부전, 신장 감염, 요로결석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남성 생식계 염증 -> 생식계 염증 및 감염
여성 생식계 감염, 자궁외 임신   
적혈구 질환 및 응고 장애, 바이러스성 질환
패혈증, 수술 후 및 외상 후 감염
약물 중독  
화상
열성 경련
신생물(악성종양) 중 치료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질환(갑상선암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 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동반된 질환 ->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장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환자의 
병기.상태를 고려하여 병원.종합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다. 상급종합병원 : 고난이도의 치료기술, 특수 시설과 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중한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신생물(신경계, 이비인후 및 구강, 호흡기계, 소화계, 간담도계 및 췌장, 근골격계 및 결체조직,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신장 및 요로, 생식계 등)
이식술(간, 폐, 심장, 신장, 골수, 피부 등)
두개내 혈관수술
기타 주요 개두술
심장판막 및 기타 주요 심흉부 수술, 심근경색증
다발성 외상 등 중증외상질환, 중증 화상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선천 기형, 염색체 이상 등 희귀난치성 질환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동반된 질환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중이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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