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규제 조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7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SSRI 60일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현재 SSRI 항우울제는 우리나라에서 60일 이상 약물 처방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60일 이상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토록 하고 있어 가정의학과를 비릇한 신경과 등의 반발이 꾸준히 있어왔다.
홍 이사장에 따르면 신경정신과 의사는 전체 의사의 3% 정도로 전체 우울증 중 30%의 심각한 난치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수가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1년에 진료할 수 있는 우울증 환자 수는 약 30~50만 명 정도로 나머지 200만 명의 경도, 중등도 우울증은 비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으로 일차 의료에서의 우울증 치료율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이사장은 "2002년 3월부터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SSRI 처방이 60일 이내로 제한됐다. 60일 이후 우울증 환자의 자살위험은 50배나 높고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하면 우울증이 재발하기 때문에 투약 중단은 절대 금기 사항"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정신건강의학과만 처방가능하도록 한 약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4년간 4배나 늘었지만 자살률을 1%도 줄이지 못한 상황이다. SSRI 처방 제한을 푸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자살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자살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게이트 키퍼인 10만명에 달하는 개원가 비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게 신경과학회의 주장이다.
홍 이사장은 "SSRI 처방 제한으로 우울증 처방을 받는 것이 30배 어려워졌고 자살률도 급격히 증가했다"며 "SSRI 처방 제한을 폐지해 어디서나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교육받은 간호사도 SSRI 처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홍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한달 이내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권덕철 장관은 "해당 문제는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입장이 다르다. 각 학회와의 공론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달 내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학회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SSRI 처방으로 자살률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홍 이사장의 주장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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