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합헌 결정됐지만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불가?

[2019 국감] 기동민 의원, “대법원 판결로 환수했던 돈도 환급해야 할 상황·대체입법 시급”

사진: 기동민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환수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8월말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기동민 의원실 제공

기 의원은 “최악의 경우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패소 건은 결정취소·환급 조치하고 하급심 진행 건은 사안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 근거, 원심의 판시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중복개설․운영금지 조항(동법 제33조제8항) 또는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동법 제4조제2항)을 위반했더라도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취소처분 등이 없다면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역시 사실상 적법한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상 1인1개소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폐쇄)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기 의원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간과한 채 형식논리적 판단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 의원은 “대법원은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인에게 고용돼 한 의료인 의료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근거해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1인1개소 위반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현상을 강화할 것이고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 의료질서의 왜곡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는 1인1개소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개설허가 취소(폐쇄)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중복운영)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1개소법 # 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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