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인증은 받은 의료기관이라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증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게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의료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015년 2월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그 유효기간이 오는 2019년 2월까지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와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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