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음주진료 처벌법 등 회부

이달 20일~21일·27일~28일 법안소위 예정...171개 법안 논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가중처벌, 음주진료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71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소위는 오는 20일~21일, 27일~28일에 예정돼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음주진료를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추진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수습 중인 학생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도 논의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무협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입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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