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 지침 개선' 심평원,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야

이주영 의원 "심사지침조정위 통해 19건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환영, 억울한 삭감 없게 살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현장에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 지침을 신속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그간 학회 등 의료단체들로부터 진료비 개선 의견을 총 379건 신청받았고 이 중 19건에 대해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심평원이 올 7월부터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 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진료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산부인과 등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심평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다만 의료의 최일선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사들이 억울한 삭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심평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심평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심사지침 개선과 관련해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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