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더 정글!! 봉직의

'의무약정기간'후 얻는 첫 FA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 아닌 필수

 

바야흐로 선택의 시즌이다.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잉여롭게 대학병원을 어슬렁거리는 전공의 4년차들은 병원에 계속 남을 것인지 병원을 나갈 것인지 주판알을 튕겨본다. 펠로우(전임의)를 구두 약속하고 떠났던 공중보건의들은 과연 수련병원 컴백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을 품는다. 심각한 고민 없이 의국에서 소개한 병원에서 봉직을 시작하는 의사들도 있다
 

최선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이유야 어떻든 봉직을 시작한다면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경험을 쌓고 전문의 시험 자격증을 얻기 위해 무한희생을 마다치 않던 '아름다운' 의무기간을 마치고 얻는, 야구로 말하자면 첫 FA 계약인 거다. 다른 점이라면 '스캇 보라스'같은 에이전트 없이  '셀프'로 한다는 것.
 

행정적 업무를 돌봐주던 수련병원 교육부는 더이상 없고, 모르는 것 하나하나 알려주던 밑년차 전공의들과도 이젠 안녕이다.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지금부턴 진짜 사회인이다.
 

법은 당신이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순진하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 단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를 근거로 판단할 뿐이다.

모든 조건을 따지는 깐깐한 봉직의를 반기는 병원장은 많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은 항상 예고없이 온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봉직의나 고용주(개원의) 모두 원칙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정확하게 작성한 후 진료 시작해야

"급하게 의사를 구하길래 출근 날 일을 바로 시작했고, 몇 주 정도 일하다 보니 필요한 양식이라면서 사인을 하라더군요"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이 실제보다 적었지만,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말에 그냥 사인했어요"
 

"깐깐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싫고, 좁은 의사 사회에서 설마 의사한테 피해를 줄까 싶어 믿었습니다.”
 

봉직의 시작 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고, 세부사항이 명시된 월급명세서를 매달 받으면서 일하는 의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 다음 판례를 보자    

네트 계약은 관행이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상기 판례는 봉직의가 운이 좋은 경우다. 세무조사로 명목상 급여 외 추가 지급액이 드러나 800만원을 '실수령액'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원고 병원에서 일하던 다른 의사들 역시 같은 형태로 계약했던 점도 도움이 되었다.  

매월 실수령액 800만원을 받고 싶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편의상 구두로 네트 계약을 했더라도, 공제되기 전 급여액을 명시해야 한다. 간이세액을 이용하면, 네트 액수에 맞는 급여액을 환산할 수 있다.  

실수령액 800만원을 환산한 연봉은 약 1억 2500만원이다. 실수령액 800만원과 퇴직금 별도가 합의된 액수라면 연봉 1억 2500만원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병원은 퇴직금이 없다?

네트 계약의 또 다른 문제는 퇴직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같은 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모든 봉직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네트 계약은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고용주는 퇴직금 미지급의 ‘찝찝함’을 풀기 위해 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한다.  

법에서는 이것을 ‘포괄 임금제’ 혹은 ‘퇴직금 중간 정산 요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1)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

2)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근로기간 명시

3)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
 

사례2의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도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이제 퇴직금은 더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최근 많은 중소병원들 역시 이에 맞추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개원의 원장들도 봉직의 고용 시 퇴직연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쓰지 않은 연차는 급여와 같다.

지방의 한 피부미용 전문 병원에서 일하는 모 봉직의.
 

"내가 병원에서 하는 시술을 모두 할 줄 하는 대진의를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병원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추가 지급을 해야 하고요."
 

“토요 진료가 흔한 요즘 휴가철에 1주일 휴가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는 본인 사정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한다. 다음은 연차 미제공과 관련된 판례  

병원의 근로 환경 특수성은 분명하지만, 특수성을 보완할 만한 제도는 아직은 없다. 연차 지급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일 수밖에 없다.  

봉직의는 법에서 인정하는 기본 권리를 알고, 고용주는 가능한 근로조건에 맞춰 연차를 제공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연말정산의 주체는?

NET 계약은 봉직의에게 2가지 편의성을 준다. 1. 직관적인 실수령액 2. 세금 결산(연말 정산)의 편의성  

2번의 경우를 위해 연말정산 의무(혹은 권리)를 병원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봉직의들은 환급을 얼마나 받을지 아니면 얼마나 토해내게 될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환급액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할 필요도 없다. 환급액이 늘어나도 병원이 모두 가져가기 때문이다.
 

봉직의마다 월급의 액수, 소비의 형태, 부양가족 등이 모두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소득자일수록 원천징수된 세금액수가 많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상 원천징수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로 보며, 세무조사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봉직의에게 연말정산을 환급받게 하는 것이 서로 깔끔하다. 주체가 되어야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절세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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