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안아키 한의사 유튜브 채널 개설…”혈액암 재발 많은 암 아니라 근본 치료하면 완치?”

시민단체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경악…근거없는 의료행위 주장 무차별하게 번질까 우려"

사진: '김효진의 한방진료실'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을 전파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한의사 김효진 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공개적인 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보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유튜브에 '김효진의 한방진료실'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열고 '한방 치료의이해'라는 제목의 동영상 세 편을 업로드했다.

김 씨는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자녀가 수두에 걸린 아이와 시간을 보내 감염되도록 유도하는 일명 '수두파티'를 연 것이 2017년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김 씨는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거나 장염에 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숯가루를 복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공유하고, 아토피에 보습크림을 바르지 못하도록 권하거나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를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는 등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전파해왔다.

이번에 업로드한 영상은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김 씨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서 김 씨는 잘못된 생활습관이 병이 생기게 하는 만큼 원인을 해결해 근본적으로 재발이 없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예를들어 혈액암에 대해서는 "병이 원인없이 생기지 않는다. 혈액암이 왔을 때는 무슨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원인을 해결하고 치료해야 한다"면서 "병(혈액암)이 재발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이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아무것도 생각 안하고 병원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만 생각하다 보니, 병원에서는 치료 됐는데 나가면 또 병에 걸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 병이 재발이 많은 게 아니고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치료하면 무슨 병이든 재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 혼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너무 많다. 자신이 감당할 치료의 어떤 파트가 뭔지 환자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의료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진짜는 의사가 당신의 이러이러한 생활에 의해 그렇다 이야기해주고, 이걸 당신이 해결할 수 있겠냐 물었을 때 하겠다고 하면, 나는 이런이런 치료를 하겠다 합의를 해 같이 치료해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니 그 병이 재발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재발 없는 치료를 처음부터 해야하는데 안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진료한 환자 중 위암에 걸린 뒤 혈액암이 재발했지만 완치된 70대 환자 사례도 있다고 했다. 7개월 치료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어려운 환자라도 저는 협조가 되면 치료한다. 이건 의사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의사와 환자가 얼마나 같이 잘 가느냐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 밥을 급하게 먹어서 항상 체했을 때 소화제를 준다고 낫겠는가. 노력을 해서 자기 습관을 바꿔야 만성위염을 고칠 것이다. 자기 습관에 의한 병은 자기가 고쳐야 한다. 그게 원인이라고 분명히 짚어서 말해주는게 의사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정도로 뻔뻔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 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했지만 현재 유튜브로 진료 영상을 내보내는 것을 보면 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또다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넘어갈까 우려가 크다. 그들의 주장이 카페를 넘어 유튜브 채널까지 넘어가 무차별하게 번질 수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씨는 2015년 12월부터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 제품 48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5월 대법원이 김 씨가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박도영 기자 ([email protected])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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