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출하를 정지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허가・공급중인 다른 비씨지백신으로는 주사형인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은 국내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피내용 BCG 접종을 제공할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불편할 수 있다며 가까운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사전확인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비씨지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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