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DUR 확인 의무화, 약계 숙원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도입 위한 법안일 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임상적 유용성 결과 부재, DUR 전송내용에 대체조제 포함 등 지적

전혜숙 의원실, “약화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스템 부분을 장려·권고하는 차원” 해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약계의 오랜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며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의 문제점과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시간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 의원은 현재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의무화된 반면,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은 그렇지 않다”라며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 유라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그렇다면 현재 의료기관의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현황을 조사해 전체 의료기관 중 DUR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비율이 극히 낮다는 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그러나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 8월 기준 한방 진료분야를 제외한 전국 요양기관 7만4703개 대상 기관 중 7만4379개 기관(99.6%)이 DUR에 참여하고 있었다. DUR 참여 의료기관이 10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은 DUR 확인 의무화의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DUR 점검률이 11%로 매우 낮다는 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요양병원의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DUR 점검의 필요성을 덜 느낀 점,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협회는 “요양병원의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 사례를 근거로 전 의료기관의 DUR 의무화를 주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아주 심각한 침소봉대일 뿐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DUR 점검에 대한 의무화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DUR 점검률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우려가 증폭되자 전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이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추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협회는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 등을 우려해 의사들 사이에서 DUR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 ‘당장 우리나라도 병원급 이상에서는 DUR 점검을 적극 찬성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내과의사에게 확인해 본 바,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처럼 다른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들의 중복, 금기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다른 기관, 병원에서 최근에 처방한 약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interoperability, 정보처리 상호운용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하지만 그런 주는 단 한 곳이라고 한다.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Walgreens, CVS, Wal-Mart, Smith's 등의 대형약국이 서로 상호운용성이 있어 Walgreens에서 ‘CVS에서 2주 전에 이 약을 타셨는데, 지금 원하시는 약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심평원의 연구비로 심평원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메디케이드(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에도 미국 DUR의 대상기관은 오로지 약국 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물론 DUR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를 하려면 직접통보 방식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DUR 확인 의무화 법 없이는 한 발자국도 대체조제·성분명 처방으로 전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약계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DUR 시스템의 법적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임상적 유용성 결과 부재 △DUR 전송정보에 대체조제 내용 포함 등을 꼽았다.

협회는 "결국 전 의원의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바로 약계의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애초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약이 충돌이 있는지, 용량이 초과되는 지 등을 체크하는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의사 처방권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약화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스템 부분을 장려하고 권고하는 차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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