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를 두 번이나 놓친 의료진

소아 복통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의료소송 판결문 통해 재구성한 의료기록

소아는 증상에 대한 자기표현이 미숙하고, 증상 자체만을 표현하려 해서 성인보다 진단이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환자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아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에도 위장관 증상을 흔히 동반하고, 소화 기능의 문제만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아 복통 같은 증상은 급성충수염 같은 외과적 질환이 배제되는 순간 소홀히 여겨지기가 십상이다.
 
다음은 소아가 호소하는 복부 통증에 대한 진단을 놓친 의료 판례이다.
 


 
 
신OO는(소아, 판결문에 나이 언급은 없음) 새벽에 복부 통증으로 A병원을 방문했지만, 의사는 흉부와 복부의 X-ray 촬영 후에도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해 관장을 시킨 후 정장제를 처방하고 퇴원 조치한다.
 
이 환자는 3일 후 오전에 관련 증상을 경과 관찰하기 위해 같은 병원을 방문하지만, 병원의 소속 의사는 신체검사만 하고 변비약을 추가 처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낸다.
 
9일 경과 후 환자는 다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오후에 A병원 응급실을 방문, 복부 X-ray를 촬영하지만 A병원 의사는 다시 글리세린 관장만을 시행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응급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 케이스다. 응급실에 와서 관장만 해도 좋아지는 소아 변비 환자가 얼마나 흔하던가!!
 
하지만 환자는 같은 날 밤에 기존 복통에 발열, 비정상적인 호흡까지 증상을 동반해 (A병원이 아닌) B병원 응급실을 방문한다. 방문 후에 이어진 급박한 상황을 판결문 기록을 통해 구성해 보았다.
 
 
 

 
위 정보를 통해 환자의 복통은 결국 탈장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A병원 의사들이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었거나, 운이 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환자가 A병원에서 유일하게 남겼던 두 번의 X-ray 촬영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소송에서 밝혀진 X-ray 판독 결과, 두 번의 촬영 모두 탈장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였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가 A병원 첫 방문 때(2013.05.27) 촬영했던 흉부 X-ray엔 좌측 폐 하부에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병원은 추가 검사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것이 병원의 오진이라고 명시했다.

임상의들이 두 번이나 X-ray 판독을 놓친 것, 병원에서 사후 판독을 통해 보완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둘 다 문제가 있었고 결국 환자가 호소하던 통증은 진단이 늦어져 환자는 사망하고 만다.
 
의료기관의 명백한 잘못이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소아의 경우 외상성 횡격막 탈장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다른 장기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려운 점
-첫 진료 때 3주 전 흉복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과거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이 의료진의 침습행위 결과는 아니라는 점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의 발생에는 환자의 연령이나 체질적 소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탈장은 외상에 의한 횡격막 파열 때문으로 추정되며, 외상과 탈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감해줬다.
 
신OO의 보호자는 A병원으로부터 6500여만원의 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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