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보건의약계 5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비판'

민감한 의료정보 대한 관리 중요성 간과돼…"제3자 전송요구 거부권 보장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5개 단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계의 견해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들은 "법안은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는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계는 "법안은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제3자전송요구권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보건의료기관에게 의료데이터와 관련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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