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음주 진료를 할 경우 면허취소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음주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인재근 의원은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라며 “이러한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수습 중인 학생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대법원의 지난 2007년 2월 22일 판결을 바탕으로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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