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세미나

11일, 브라질, 인도 인허가도 다뤄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세미나'를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HJ컨벤션 센터에서 11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브라질, 인도 등 해당 수출국의 규제 동향과 인·허가 절차에 대해 다룬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에 대한 설명 ▲브라질, 인도, 일본의 의료기기 인·허가제도 ▲3등급 제품의 미국 인·허가(PMA) 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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