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위증 의혹에 역학조사 결과 틀렸다는 감정까지 "의료진 3명 14일~2달 구속" 누가 책임지나"
질본, 증인신문 조서에서 "유전자 전장검사 있고 시트로박터균 유전자 99.9% 일치" 사실과 달라
다음 공판, 질본 유전자 검사 연구원 증인신문, 소아 전문가 김동수 교수 진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까 3월 2일 이후에(질병관리본부의) 유전자 지문에 관한 분석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때 (사망 환아들에서 발견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일치 비율) 결과가 몇 %로 나왔나요.”
“정확하게 문서상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두로 확인했을 때 적어도 (사망 환아들에게 배출된 시트로박터균 유전자가 서로) 99.99% 일치한다고 이해된다, 이렇게 완전히 다 일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전장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는요.” (법원-질병관리본부 증인신문 조서 중)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지난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증인신문 때 “유전자 전장 검사가 있다. 구두상으로 환아들의 검체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균이 서로 99.99% 일치한다고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유전자 전장 검사가 없다고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변호인은 전문가 자문 등을 인용해 유전자 지문 검사결과만으로 유전자 정확도가 99.9%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환아들 간 서로 다른 시트로박터균에 의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 3명을 무리하게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를 근거로 4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이 중 의료진 3명(교수 2, 수간호사)은 구속됐다가 풀려난 상태다.
유전자 지문 검사, 99.9% 일치 주장할 수 없고 서로 다르다는 전문가 진술
질병관리본부가 법원에 제출한 것은 유전자 전장 검사(Whole Genome Sequencing, WGS)이 아니라 유전자지문(PFGE) 결과였다. 법원은 계속 유전자 전장 검사를 포함한 모든 유전자 검사결과를 요구했으나 질본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변하다가 최종적으로 없다고 답변했던 것이다. 하지만 PFGE 검사에서 99.9%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PFGE검사 제출자료에서 "집단발생 원인 병원체의 PFGE 육안 분석 기준은 한 집단발생, 제한된 기간 또는 장소에서 확인되는 원인병원체 비교 분석을 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다.
질본은 "PFGE 검사에서 나온 유전자 지문(밴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밴드 개수로 연관관계를 판단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분석기준은 밴드 차이가 0은 ‘동일’, 밴드 차이개수 1~3개는 ‘매우 유사’, 밴드 차이개수 4~6개는 ‘유사’, 밴드 차이개수 7 이상은 ‘다름’ 등이었다.
질본은 환아 4명의 시트로박터균을 분석한 결과 매우 유사한 범위에서 2개 PFGE 유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개의 유전자밴드만 차이를 보였고 ‘매우 유사’로 분류했다. 질본은 이 검사를 통한 시트로박터균 유전자들의 유사도를 97%라고 해석했다.
반면 법의학 전문가인 고대의대 황적준 교수는 질본 역학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서에서 "환아들 사이에 검출된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밴드가 서로 다르다"고 기술했다. 유전자 밴드를 확대해보면 환아 3명의 유전자 밴드 중 4개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질본 기준으로 살펴봐도 유사도는 더 낮은 수치가 된다.
질본은 검사 방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 감정에 따라 서로 다른 오염원에서 나온 시트로박터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트로박터균 유전자 동일하지 않은 역학조사 결과, 의료진 14일~2달 구속"
이에 따라 의료진 변호인은 "질병관리본부 측으로부터 유전자 전장 검사(WGS)가 있고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고 위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더 큰 문제는 유전자 전장검사 없이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형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지문 검사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을 구속시켰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초 증인신문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한 명은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동안 의료진 구속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외치다가 판사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의료진 피고인 중 3명(교수 2, 수간호사)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4월 4일 구속됐다. 조모 교수는 9일만인 4월 14일 구속적부심이 결정됐고 행정적 절차상 사실상 14일간 구속됐다가 석방됐다.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2달동안 수감돼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PFGE 검사에서 유전자의 부분이 같을 수는 있지만 전체를 파악하고 99.9% 일치한다고 주장하려면 유전자 전장 검사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질본은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유전자 전장 검사결과가 없다고 했다면 위증과 다름 없다. 사망 원인 자체가 같은 오염원에 의한 시트로박터균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다음 공판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질본 연구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있다. 또 전문가 증인으로 나섰다가 감정인으로 선정된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김동수 교수와 감염 분야의 전문가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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