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합법화 논란'...열악한 의료계 단면이라는 목소리도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전문간호사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 추진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상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PA를 전문간호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강원대병원 사태로 PA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복지부는 관련 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대책을 고심해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PA 문제 관련)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0년 5월 시행될 예정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PA 문제 해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한층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PA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은 아니지만 부족한 인력 등 열악한 의료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의학회 산하 A학회 관계자는 “(PA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진료공백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며 “(PA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수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학회 관계자 또한 “전공의법 등의 시행이 더해지면서 의료진들의 업무 공백이 커졌다”라며 “사실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PA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털어놨다.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 움직임도 논란이 됐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PA 제도화 검토 방안으로 고려 중인 전문간호사제 활성화에 대한 찬성 입장문 발표를 추진, 회원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대리수술 등 사건으로 의료계 내 자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 내에서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하고 있던 무면허 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다.
 
이 회장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 병원장들이 이런 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대전협 보다 앞장서서 정부에 수련보조비용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상급종합병원의협의회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의료계 내부에서 PA 합법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첨예한 가운데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학회에서 (PA 문제 관련해) 논의된 것은 없다”라며 “의학회 차원에서 의견을 내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에 중단 권고를 내렸다.

당시 대한의학회는 ‘대한심장학회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의학의 전문성 유지·강화는 의사 면허에서 출발한다”라며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와 동시에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심장 초음파 인증제 논란 당시) 의학회에서 공문을 냈다”라며 “(이번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깊이 논의되거나 공식적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측도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PA 문제 관련 공식적으로 논의된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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