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져 10대때부터 의료용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1층부터 6층까지 병원인 빌딩에 가서 모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의료용 마약을 손쉽게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였고, 이를 조회한 의사 수는 2038명으로 1.9%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할 때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체 처방의 0.03%만이 조회되고 있다. 조회하는 의사의 숫자는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올해 9월 의료기관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식약처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후속 대책도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활성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협업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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