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씨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피부과 정원 증가 관계 없어"

시기적으로도 다르며 외상·화상 등 피부질환 공공의료 수행 위한 증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지원과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 1명이 유사한 시기에 증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28일 "NMC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돼 조민 씨의 NMC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별도 정원으로 지칭한 정원은 권역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로 배정하는 정책적 정원"이라며 "이는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민 씨가 별도 정원 증가로 인해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마치고 2022년 이후에 레지던트로 전공과목을 지원하게 된다"며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해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공공의료와 무관한 인기과목인 피부과 증원이 통상적인 전례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2018년에도 NMC 피부과 정원이 추가 배정되는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공공의료 수행 병원의 전문과목 정원이 증원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피부과 정원 증원은 NMC에서 외상·화상과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이다"라며 "NMC는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돼 개소 준비중으로 서울권역 외상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응급의료 제공고엽제 환자를 치료하는 중앙보훈병원에도 올해 피부과 전공의 1명이 추가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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