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36명의 의사가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의 형사처벌 기준을 300만원 이상 수수자로 정하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은 31일 A제약회사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외국계 의료기기 B판매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300만원 이상 수수자 4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행정기관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주의를 주는 수준에서 그친다. 하물며 형사처벌 기관에서 300만원 미만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행정처분 규정은 '리베이트 수수금액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의 경우 경고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면허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6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8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0개월 △2500만원 이상 12개월이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상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는 총 4명.
적발 의사 536명 중 범죄 공소시효(5년)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197명을 제외한 339명 중, 300만원 이상 수수자가 4명인 것이다.
339명 중 불구속 기소된 4명을 제외하면, 335명은 '300만원 미만 수수' 적용을 받아 복지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는다. 누적 경고가 2회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약사 '급여정지' 첫 적용 … 정지기간 짧을 듯
반면, 제약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강력한 처벌규정인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동일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처음 적발되면 보험급여 적용 정지를, 두 번째 걸렸을 때는 급여 목록에서 퇴출당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2일 시행됐다.
이번 사건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은 대학병원 교수 C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 중 5개 제약사다.
5개사는 동일 의약품에 대해 또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되면 아예 보험급여 목록에서 해당 약을 지워야 할 수도 있다.
이번 투아웃제 적용의 관건은 리베이트 제공금액. 제공금액에 따라 급여정지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단 C교수가 7개사로부터 받은 수수액이 2028만원(2012년 3월 16일~2014년 10월 17일) 수준이라 각 제약사당 급여 정지 기간이 길진 않을 전망이다.
제공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경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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