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죄 ‘1년 6개월동안’ 총 6821명 사법처리...17명 구속

[2021 국감] 집합금지 위반,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순...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158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6821명을 사법처리했고 이중 17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총 6821명으로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격리조치 위반 1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2월 5일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올해 3월(고시 만료일)까지 경찰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294건(73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127건(377명), 판매량 신고의무 등 고시위반 89건(188명),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72건(15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건(8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있었다.

지난해 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올해 7월까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전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총 1158건 있었으며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 558건, 업무방해 321건, 특가법 위반 160건, 협박 23건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의 합리적인 방역 설계 및 준수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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