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안아키 사건...의협·소청과의사회, "법원 엄중히 판결해야"

"안아키 단체 대표, 2심 판결 이후에도 잘못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늘려"

15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습.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아동학대 '안아키 한의사'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12일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의 상소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카페'를 열고 의학에 무지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게 대구고등법원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판결 당시 한편으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의약품제조 등 기소 내용에 따른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존중했으며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하지만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항소심의 선처에 불복해 즉각 상소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행위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은 5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또한 자신이 저술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화상 치료의 반란'에서는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의학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이와 같은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의 행위들은 의사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또한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위 화상 치료와 같이 아이들에게 위해(危害)한 내용으로 서적을 출간하고 미용제품,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하며 이익을 취해왔다"며 "결국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가 펼치고 있는 의학적 주장이라는 것도 결국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소청과의사회가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소청과의사회임현택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의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특히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 잇따른 형사고소로 비판세력들을 제압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잇따른 각종 감염병의 창궐로 인헤 이 나라 의사,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사명감으로 지켜온 국민의 면역체계의 방어선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때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건강을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가 단체인 소청과의사회와 의협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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