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위해 대상질환 확대·수가체계 개발 고민

심평원 이기신 부장,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공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예정”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이기신 부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청사진이 공개됐다. 입원대상 원칙 설정부터, 대상질환 확대, 재활수가체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이기신 부장은 26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종합계획과 사회복귀’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기신 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준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우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원대상 원칙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기능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거동과 일상생활 등에 기능적 손상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질환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부장은 “대상질환 확대를 위해 여러차례 회의를 하고 있다”라며 “비사용증후군(폐용증후군)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활환자 분류체계와 수가체계 개발도 준비 중이다. 이 부장은 “현재 한국형 재활환자 분류체계 임상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재활형 수가모형 전문가 자문회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제도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난 6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부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수가모델 제시, 재활의료기관 소요병상수 추계, 사회경제적 비용 및 영향 분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인증관련된 부분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장은 “시행규칙에서 고시에 위임된 부분이 있어 차근차근 고시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모여 예산 문제 등 인증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장은 “본사업 지정 공고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가 진행되면 시범사업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라며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를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2기부터는 3년 주기 또는 매년 지정여부에 대해 재활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5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부처가 모두 달라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부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본사업은 심평원에서 하는 사업이다”라며 “제도적 연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 부장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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