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의협 회장, 전공의들과 소송전 2심도 '패소'

최 전 회장, 2020년 파업 당시 대전협 "최 전 회장 독단적 합의" 등 주장에 소송…재판부 "명예훼손 아냐"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10일 최 전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에 대해 “피고들(전공의들)의 발언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박지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연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등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협과 민주당 간 합의 과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21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회장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최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했으며,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특별위원회)와 여당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최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 ‘범투위 3차 회의에서 여당과 최종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범투위에서 최 전 회장이 박 전 회장과 이 사건 합의서에 함께 서명하기로 의결했었다’ 등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전공의들의)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 또는 사실의 적시라며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역시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가 독단적 결정으로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했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 관한 피고들의 정당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투위 3차 회의 내용을 근거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객관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표현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말한 최종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당과 협상안 도출 후 범투위 위원들의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인 최 전 회장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박종혁 전 의협 총무이사는 “결론은 패소지만 내용은 뒤집혔다”며 “젊은 의사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맞는데, 이 거짓말이 공인인 최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대전협의 주장으로 한순간에 의료계는 사분오열됐고, 의협 회장은 탄핵 위기까지 몰리며 의료계 최대 악으로 낙인 찍혔었다”며 “이 정도는 용인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고 중 한명인 서연주 전 대전협 부회장은 “2심에 걸쳐 동일한 판결이 모든 걸 설명해준다. (최 전 회장 측은) 후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수를 쓴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지켜줘야 할 후배들을 총알받이 시킨 것도 모자라 화살을 겨눴고, 여전히 반성없이 변명 중인 선배들의 모습이 슬프다”고 했다.
 
이어 “패소에도 자의적으로 결과를 해석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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