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의료인 부분사과법 등 도입

국가 차원 환자안전을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발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 했을 때, 이를 의무로 보고하는 제도를 결국 실시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해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을 줄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2000년 초부터 구축해 운영해왔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를 기반으로 한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지표 수립을 통한 단계적 성과 도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평가 연계 등을 실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환자안전사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가 없어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국가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가 시작됐지만,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등 비로소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주요 해외 국가의 환자안전시스템 비교

이번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주요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다. 환자안전 기반(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1차 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1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4대 추진과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 구축과 활용,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이다.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 구축과 활용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환자와 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의료기관에 환류(피드백)한다. 환자안전서비스 포털(//www.kops.or.kr)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웹 기반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며, 2019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실시한다. 별도의 보고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에 표준 보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에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한다.
 
환자안전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보건의료기관에 환류하는 체계를 만든다.
 
새로운 사고 유형 또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그 외의 환자안전사고는 통계연보, 주제별 보고서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환류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발방지 대책, 환자안전개선 우수사례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자율보고는 환자안전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을 법제화하고, 다양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원인과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양식과 보고시기 등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환자안전활동의 주요 축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법·제도를 안내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자율보고율을 제고한다.
 
더불어 정부는 최근 잇따른 환자안전사고발생으로 자율보고만으로는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시 의무로 보고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에 대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의무보고 도입 시기는 환자안전법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등을 위한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한다. 중소병원 등에 대해 사고 원인분석 등을 지원하는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보건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 단위 환자안전인프라 구축
 
정부는 국가환자안전본부와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중앙과 지역·지원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현재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이나 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국가환자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강화하고 상시협조체계를 위해 전문가자문단과 유관기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대상 보건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150병상, 100병상, 50병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사례에 기초한 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고, 전담인력 업무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코디네이터 양성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역량과 활동, 환자안전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도 5년 주기로 진행한다.
 
다양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환자안전기준의 분야별·유형별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점검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다.
 
더불어 환자안전사고 예방 모델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해 첨단 인터넷 기술(I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사업을 확대·추진한다. 2020년까지 환자안전 R&D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2025년까지 환자안전 R&D 특화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도 확대한다.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도 확대한다. 지난해 환자안전법 관련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신설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물안전개선과 간호안전활동을 통해 수가를 신설한다. 하반기에는 수술실 감염예방 등의 수가가 신설되거나 확대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해 그에 따른 수가반영과 환자안전활동 성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거나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환자안전의 핵심 영역중 하나인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환자안전주간'을 지정해 선포한다. 2010년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 정종현군의 사망일(5.29)을 환자 안전의 날로 지정한다.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한다.
 
소비자·환자 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전개와 환자안전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 공모사업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환자안전과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정보 통합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간 의사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진과 환자·보호자간의 소통을 위한 '함께 공감하기(가칭)' 캠페인과 부분사과법 도입을 추진한다"며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의 부분사과법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학부생 등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부터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는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중점을 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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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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