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기술탈취 형사소송 재수사

지난해 2월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에 메디톡스 항고…서울고검 재수사 지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최근 대웅제약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17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제조하면서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을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의 기술이 대웅제약에 유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함께 고발 당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해당 사건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배당됐다.

한편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고 인정해 대웅제약에 400억원 배상과 관련 완제품 폐기 등을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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