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5년이상 임상 경험 있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임시 응급의료면허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미국 50개 주 중에서 처음으로 뉴저지(New Jersey)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거주하고 취업 제한이 없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뉴저지주 응급의료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뉴저지주는 17일(현지시간)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에게 임시 응급의료면허(temporary emergency license)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구 900만명의 뉴저지주는 뉴욕주와 함께 코로나19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이다. 뉴저지주는 18일 기준 7만84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384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현재 8000여명이 입원했고 이 중 900여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병실과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뉴저지주는 현재 병원 입원병상 확보와 야전 병원 설치 등에 나서고 있다.
필 머피(Phil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도움을 받기 위해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 의사들에게 임시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가장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의사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머피 주지사는 “외국 의사들의 국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수용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다"라며 "뉴저지의 코로나19 싸움에 합류할 의사가 있고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들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뉴저지 소비자청(New Jersey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은 미국에 거주하고 취업이 가능하며 다른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 자격 조건은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임상경험이 5년 이상 있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임상을 한 적이 있고 범죄 경력 등이 없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뉴저지 보건부가 외국 의사들에게 임시 응급의료면허를 발급하는 대신 허가된 의료시설에서만 일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공중보건 위기 사태 이후까지 연장되지는 않는다.
앞서 뉴욕주 등은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의대 졸업생들에게 거주와 연수 제한조건을 면제하고 주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하지만 외국 의사면허 자체를 인정한 사례는 뉴저지주가 처음이다. [관련기사= '의사 부족' 호소하는 미국, 외국인 의사들의 진출 기회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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