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개원가 주도 원격의료, 한계 명확…대형병원 참여해야”

현 의료전달체계 유지하면서 개원가-대학병원 상생 모델 찾아야…의협 공공플랫폼 도입 비판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 사진=원격의료연구회 온라인 세미나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이 기존의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 논의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기술을 미래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대학병원이 개원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공공플랫폼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백남종 원장은 7일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는 유지, 개원가-대학병원 상생 모델 필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후관리적 진료체계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라는 큰 정책 틀에서 이뤄지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나온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나 논의 내용을 보면 환자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의견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흐름이 점차 깨지고 있다. 실시 의료기관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여당에서 발의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 의원급에 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실시기관이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포함돼 있다. 

백남종 원장도 이 부분에 동의를 표했다. 의원급에 국한된 비대면진료는 ‘반쪽자리’라는 것이다. 그는 “대학병원도 비대면진료에 있어 참여 기회가 있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려면 2~3달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산업적 접근보단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의학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산업적 접근성 보다 환자를 중심에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영리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다만 미래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제도화 할 경우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원장은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는 유지하되 개원가와 대학병원이 상생하는 원격의료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일단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너무 강력했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격리, 재난,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 모니터링, 단순재처방, 정신건강, 공공의료 순으로 단계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원가-대학병원 상생 모델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환자케어 등을 통해 서로 진료 연계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플랫폼 도입이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백 원장은 “대형병원과 연결된 일차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를 주고 받고 1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가치기반으로 대형병원에서 환자케어를 하는 등 공존 모델을 찾아야 한다. 경쟁을 통해 환자를 뺏어가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협회의 공공플랫폼 주장은 시대가 지난 견해다. 이는 공공 EMR을 같이 쓰자는 것과 동일한 얘기다. 공공플랫폼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가치기반 수가체계‧책임의료기구 등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원격의료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방지나 수가체계 확립 등에 대한 제언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위한 가치기반 수가체계(Value-based reimbursement)나 책임의료기구(ACO) 같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이 강조됐다.
 
백남종 원장은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활용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을 비대면진료와 연동하는 기술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실사용데이터(RWD), 실사용증거(RWE) 개념을 분석해 기술 도입 효과를 의료적, 경제적 가치로 나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비대면진료 관련 지불 모델이 부재한 상황이다. 가이드라인과 함께 보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술 성숙도 지원 기조에 따라 수가체계를 확립해야 지불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특히 가치기반 수가체계나 ACO 같은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윤리적 이슈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로 인해 환자와 의사간 관계가 훼손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 윤리적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백남종 원장은 "환자와 의사 관계의 훼손을 막는 것인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강력한 라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 문제 개선을 위해선 보안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한가지 의료 솔루션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우려는 환자 중심의 기술과 개별화된 시나리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 자율성과 책무에 대해서도 그는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특성상 의사의 프라이버시가 비대면진료로 인해 침해될 수 있다. 의사는 본인이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응급 서비스 등을 추천해 놔야 한다"며 "의사는 대면진료를 할 것인지, 원격진료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의사가 플랫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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