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인정으로 의과대학 신설 가능 추진

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기존의 평가 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과 지방의료 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신설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민주당 공약인 의대 정원 확대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 의료법 # 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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