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안되고, 공무원은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VS 김영란법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 김영란법과 리베이트 쌍벌제.
 
두 법의 취지는 같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처벌 수위는 다르다.
 
 

"김영란법 시행령대로 음식 접대한도가 3만원으로 묶이면 외식업종이 직격탄을 맞는다."
 
"김영란법은 농업6.0방해법, 외식규제법, 인간교류축소법, 서비스고급화 방지법의 4대 악법이다."
 
"농축업종, 외식업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 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발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이날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접대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4조원이 넘는 돈이 부정청탁용 접대에 투입된다는 것인데, 외식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리베이트성 접대 및 금품 제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같은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수적으로 적다보니 농축산업, 외식산업, 골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의사들은 명절 선물용 떡값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면 '비윤리'를 앞세워 가차 없이 공격한다.

시쳇말로 '쪽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 리베이트 잣대가 다르다.
 

''골프, 향응비 선결제, 논문번역료 대납….''

"자사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온갖 로비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와 현직 의사 등 536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리베이트 챙기려 환자에 약 퍼 준 의사들"


 

심지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2014년 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기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도 의사와 공직자는 차이가 있다.

의사는 향응, 금품수수 등의 리베이트 금액에 상관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달리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을 받을 때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는다.
 
1백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수수액의 2~5배 이하 과태료만 물면 된다.

#리베이트 #김영란법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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