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내쫓은 것은 복지부다"

용인정신병원 사태 본질은 수가 차등

용인정신병원 사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윤소하 의원. 사진 보건의료노조 제공


용인정신병원이 입원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그러자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의료급여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킨 것은 보건복지부"라며 "조사를 받아야 할 곳은 용인정신병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용인정신병원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용인정신병원이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200여명을 강제 퇴원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은 환자 인권을 유린하고,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를 극명하게 차별했다"면서 "건강보험환자는 24시간 온수를 제공한 반면 의료급여 대상은 아침과 저녁 1시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질타했다.
 
또 윤소하 의원은 "탈원화 한다는 명분으로 돈이 안되는 200여명의 의료급여환자들을 강제퇴원시켰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즉각 실태조사를 나가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의료급여 저수가로 인해 환자들이 박대 당하고 있다"면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답변을 통해 "용인시와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국회의 질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총장은 2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를 차등화해 환자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서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은 용인정신병원이 아니라 복지부"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80%가 의료급여 대상 환자.
 
하지만 수가를 보면 1일당 평균 4만 2천원으로, 7만 3천원인 건강보험수가의 59%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급여 식대수가 역시 16년째 한끼당 3390원으로 동결해 건강보험 식대가 약 4500원인 것과 비교하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홍상표 총장은 "이번 사태는 용인병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의료급여환자들이 입원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만든 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인데 국회는 조사를 받아야 할 복지부에 조사를 하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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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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