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냉장고에 갖힌 코끼리
의사를 손사레 치게 하는 정책③ 정신과 외래진료
"중증 우울증 환자 주3회 진료하면 안되나요?"
'모든 정신과 외래진료는 1주일에 2회로 횟수를 제한한다'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에 명시한 것이다.
초발 정신병, 왕따, 학교폭력 피해자, 발달장애 환자,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우울증 환자도 1주일에 2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주 3회 외래진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주3회 외래진료하면 삭감되거나 임의비급여
이 교수는 "자살을 시도한 우울증 환자들이 자의 입원을 원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외래진료를 볼 수밖에 없고, 증상이 심하면 일주일에 세번도, 네번도 진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증도와 무관하게 2회만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면담에는 세가지 청구코드별 수가가 정해져 있다.
▲10분간 하는 지지요법(아-1-가) 1만 655원 ▲30분간 하는 집중요법(아-1-나) 2만 103원 ▲50분간 면담하는 심층분석요법(아-1-다) 3만 1292원
"헌법소원, 인권위원회 제소해서라도"
이와 관련, 이상열 교수는 두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는 지지요법과 집중요법, 심층요법을 단순히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수가기준은 집중요법과 심층분석요법을 하지 말라는 구조라는 게 또 하나의 지적. 의사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수가의 단면이다. 이상열 교수는 "우리나라의 수가체계는 심층 치료를 하지 말라는 구조"라면서 "정신장애 중증도별 적정 진료와 수가를 위해 전체적인 진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정신치료에 대한 적정 수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소원과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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