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가입자·공급자 간극 커 수가협상 난항 예상…SGR모형 개선안 적용”

지출 줄어 건보재정 흑자여도 수가협상 활용엔 사회적 합의 필요…비급여보고제도∙특사경법은 긍정적 측면 조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커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 협상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장기화 영향 가입자∙공급자 간극 클 듯…SGR모형 개선안 올해 협상부터 적용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해 수가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영향에 따른 환자 감소로 건보재정이 상당 부분 절감된 만큼 수가 인상 여력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상임이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상임이사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 대비 지출이 줄어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긴 한다”면서도 “절약된 건보재정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는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지속적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온 SGR모형과 관련해선 올해 수가협상에서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는 지난해 2022년도 수가계약이 완료된 후 SGR 모형의 실효성 문제 개선을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에 2차 상대가치 자료(2010년)가 아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기로 했으며,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 산출 시 진료비 누적기간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상임이사는 “ 2개 개선 요소는 1월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도 수가협상 시 SGR 개선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단 사실도 언급했다.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이다.

비급여보고제도 의료계에 긍정적 측면 있어…특사경법, 사무장병원 근절해 수가협상 영향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료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 정착으로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해지면 급여화 시에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임이사는 “척추 MRI 급여화 과정에서 공단과 의료계의 재정소요 예측액이 3배가량 차이가 났다”며 “비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수익보전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비급여 보고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의료계는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 단속뿐 아니라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까지 과잉규제 하거나 권한을 오∙남용할 수 있단 우려가 큰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상임이사는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며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은 절대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도 도입으로 재정누수를 줄이는 것이 수가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단 의견을 피력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된 금액은 3조3000억원 규모에 달해 전체 의료계가 받게 되는 수가인상(2022년분 1조600억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것이다.

이 상임이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수가 인상 요구를 계속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의료계와 같이 해결하면서 특사경 법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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