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되, 확진자 정보 공개는 비교적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진병관리본부장과 시·도 지사가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염병에 대해 감염병 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 조사가 가능하다.
내성균에 대해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기로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질본과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시 법에 따라 이동경로를 공개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상황과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추가적인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수정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역학조사관'의 중요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수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필수예방접종의약품 품목별 생산·수입 계획 보고서를 작성해 연간 생산·수입 계획을 매월 10일까지 질본부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생산·수입 계획 변경시에도 보고서를 작성해 5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도록 했다.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과 관련한 조항도 신설됐다. 질본부장에 ▲고위험병원체 분앙계약서 또는 주문서 ▲분양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분양·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사항 포함)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 한정)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성명·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기존에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에서 '진단하거나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검사를 거부하는'으로 확대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시 동보는 '특별자치도지사'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변경했다.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 대상이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계속하여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 ▲그 밖에 표본감시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조항도 신설했다. 평가 조항은 ▲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평가 ▲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등이다. 매년 질병관리본부장이 평가 계획을 수립·공지하도록 했으며, 부적합 기관에 대해 원입 분석과 시정을 하게 하고, 현장 지도, 현장 교육, 재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취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예방접종약품 보고와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신고증 분실 시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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