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도 서명운동 돌입 "조국 장관의 퇴진과 조민의 의전원 퇴교를 촉구한다"

"예비의료인이라면 갖춰야 할 중대한 의료윤리 위반, 예비의사 신분 유지조차 부당"

▲'대한민국 의사들의 선언' 서명운동 캡처 

일선 의사들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와 법무부 장관 퇴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18일 시작했다. 

[서명 링크=

우파 성향 의사단체 '자유수호의사회'를 출범하기도 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통해 공개된 서명운동은 교수들의 '조국 장관 퇴진' 시국선언에 영향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예비의료인으로 갖춰야 할 중대한 의료윤리 위반이라는 사실에 무게감을 뒀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했다.

의사들은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는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가 여전히 예비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조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았다. 무시험 전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 때는 각종 경력들이 시험지의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만일 표창과 경력들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것은 허위 답안지를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사들은 “조씨는 위조된 답안지를 제출함으로써 그 대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됐어야 했을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과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그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의 인턴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해 당시 SCIE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했다가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학자들에게 수치와 절망감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의학논문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례를 만들어 한순간에 대한민국 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사들은 “의료인 뿐 아니라 예비의료인의 자격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법무부장관의 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의사들은 “더욱이 의료인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신생아의 혈액공여를 통한 정보를 이용한 논문을 한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사용했다. 이는 환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불법행위다. 예비의료인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민에게 상처 주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좌절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법무부장관 조국은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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