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임용된 사직 전공의, 병원에 '내용 증명' 발송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자유의사 반해 근로 강요하는 불법 행위…철회 안 하면 소송"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병원에 일방적 임용발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류옥하다 씨(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는 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에 ‘자유의사에 반한 임용발령 철회 요구의 건’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는 앞서 지난 4일 병원 측으로부터 3월 1일부로 임용발령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지난달 16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임용된 것이다.
 
류옥 씨 측은 병원의 이 같은 처분이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전공의법, 근로자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류옥 씨 측은 “이는 정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병원이 방조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업무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취한 전공의 임용발령 조치를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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