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체병상 94% 건보 적용...1인실 비급여마저 무너지나

10병상 이상 의원·분만병원 일반병실 50% 이상 의무화, 병원 60% 종합·상급종합병원 80%

병원계 시설 변경 어려움 호소…1인실 위주 운영 불가피한 아동병원·분만병원 반발 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2인실 이상 일반병실 기준을 50~80%으로 두라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어서 준비기간 한달 반 정도를 앞두고 의료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강제 적용으로 비급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병상 변경을 위한 비용만 들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 6세미만 아동과 산모에 한해 유예됐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도 끊길 예정이어서 1인실 위주로 운영하던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21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4일 확인한 결과다. 해당 고시는 병원 입원실 2·3인실 급여화에 따라 마련됐다.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 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됐다. 입원료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내년 1월부터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해야 한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80%를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관 특성상 1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치과병원,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주산기(모자) 전문병원 등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했다.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이 되지 못한  1인실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병원은 일반병상 60%를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2·3인실 급여화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단, 만 6세 미만 아동, 산모 등은 감염 우려로 1인실 이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내년 7월 1일 전까지 1년간 유예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병원·한방병원의 기존 상급병실 2·3인실은 자동으로 일반병실 2·3인실과 더해져서 일반병상으로 등록된다. 만약 입원료기준 병상 수 변경이 필요한 병원·한방병원은 새롭게 현황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중환자실,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 등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현행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을 충족했을 때 상급병실 차액 산정이 가능하다. 병상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원계에서는 일반병실 변경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존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 1m 확보 의무화로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병실 의무 규정으로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라며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수익은 줄어들고 시설 비용 지원은 전무한데, 의무 규정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1인실 비중이 높은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아동병원의 의무확보 일반병상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보건복지부 병실 및 기본입원료 정책은 일반 의료기관과 다른 특수성을 갖는 전국의 아동(소아청소년과) 병원의 현실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90%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 등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영유아 환자들의 전염 예방을 위해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원 관계자는 “분만병원 특성상 1인실 위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소수의 다인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입원하게 되면 산모들의 불만이 따른다”라며 “분만 저수가와 저출산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일반병실 의무화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정책은 분만병원들의 상황을 더 열악하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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