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스카나겔의 효능·효과에 '여드름 흉터' 즉각 제외시켜야"

바른의료연구소, 스위스의약품집에 연고제 허가 이유로 겔제도 허가 '불법'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노스카나겔 검색시 여드름 흉터 치료를 효능·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의 노스카나겔을 불법허가 했다. 노스카나겔의 효능·효과에 '여드름 흉터'를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내 시판중인 흉터치료제 중 유일하게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의 효능·효과에 '여드름 흉터'가 포함된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식약처에 6회의 민원신청 및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올해 2월 노스카나겔의 허가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식약처에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허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일반의약품인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제외한다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스위스의약품집(제품명 고고니움)을 근거로 허가됐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스위스의약품집에서 동 품목을 확인할 수 있고, 효능·효과 중에 여드름 후 흉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식약처의 해명이 맞으려면 노스카나겔이 고고니움과 동일한 의약품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고고니움 제형은 연고인 반면 노스카나겔은 겔로, 전혀 다른 의약품이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민원 신청에서 식약처는 "노스카나겔은 스위스의약품집에 수재된 고고니움(연고)을 근거로,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에 해당하려면, 노스카나겔과 제형만 다른 노스카나연고(가칭)가 사전에 품목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며 "노스카나겔 허가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에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월 "노스카나겔 허가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스위스의약품집의 '고고니움'과 제형이 다른데도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허가·심사한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노스카나겔의 품목허가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측면, 유사제형(연고)이 해외에서 지속 판매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허가 시 미제출자료(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결국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위반해 노스카나겔을 불법 허가했다"며 "따라서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지난 3월 2일에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에 노스카나겔의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의 로비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노스카나겔의 안전성·유효성 입증방안의 타당성 안건을 심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약심의 심의결과 ▲업체가 제시한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시험방법은 타당하다 ▲스위스 의약품집을 근거로 한 연고제 허가 및 추가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검토로 인해 2013년도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2018년 4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노스카나연고를 허가했다. 동아제약이 제시한 생체외 방출시험(In Vitro Release Testing, IVRT)과 토끼비후성흉터모델을 이용한 동물실험 등의 추가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검토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고 본 것이다. 

연구소는 "2013년도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된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얼룩진 것"이라며 "IVRT와 토끼 동물실험만으로는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치료 효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규정을 위반해 불법 허가해준 것이 드러났다면, 당장 해당 의약품의 허가를 취소했어야 한다"며 "노스카나연고를 허가한 후 노스카나겔을 새롭게 허가하거나 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식약처는 노스카나겔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뒤늦게 노스카나연고를 편법으로 허가해줌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순서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다. 세상에 그 어느 나라 식약당국에서 이런 황당한 땜질식 행정을 하는 곳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제1항제4호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제4조제4항에서 정한 외국 의약품집 또는 이들 국가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이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로 확인되는 품목"인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 조항은 일부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국내에 수입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즉, 고고니움연고가 그대로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나 해당한다. 노스카나연고는 고고니움과 유효성분만 동일할 뿐이지 첨가제 등이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노스카나연고 역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새로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체외 방출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생체외 방출시험은 연고와 겔과 같은 반고형제제의 유효성분이 확산장치(diffusion cell)의 합성멤브레인(synthetic membrane)를 통해 방출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연구소는 "생체외 방출시험은 일반적으로 반고형제제의 물리화학적인 변화에 반응하는 민감한 감별방법이 될 수 있다"며 "IVRT는 한 의약품의 제조단위별 동일성(sameness)을 모니터링하거나 의약품 유효성분의 미세한 변화, 제조공정의 변화, 규제당국의 승인 받은 후 제품의 변화 등이 있을 때 의약품 성능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했다.

연구소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표한 단순포진 치료제인 아시클로버 연고(2012년)와 아시클로버크림(2016년) 등 일부 특정 반고형제제에 대한 초안에서는 생체시험(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과 생체외 시험 등 2가지 옵션을 제시했다"며 "이는 FDA가 특정한 국소외용제인 경우 생체외 시험만으로도 대조약(오리지널약)과의 동등성을 평가하여 복제약을 허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 FDA가 제시한 기준은 아주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아시클로버 크림의 경우 대조약과 복제약 간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동일(비활성 성분도 동일한 양적 조성에서 대조약의 ±5% 범위)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유사 ▲IVRT에서 동등한 아시클로버 방출속도 ▲절제된 인체피부를 통한 아시클로버 투과율과 투과양을 비교한 생체외 투과시험(IVPT)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연구소는 "반면 노스카나겔은 고고니움연고와 유효성분의 종류(헤파린나트륨, 알란토인,덱스판테놀)와 함량만 동일할 뿐, 제형 자체가 겔과 연고로 아주 다른 의약품이다"라며 "외국문헌 검색을 해보니, 서로 제형이 다른 국소외용제의 성능비교에 IVRT를 사용한 연구는 단 한 편도 없었다. 제형 자체가 다르면 당연히 의약품의 방출속도가 아주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더군다나 생체외 방출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의 종류도 아주 상이하다"며 "고고니움에는 첨가제로 콜라겐을 비롯한 다양한 부형제, 보존제, 착향제가 함유돼 있다. 그러나 노스카나겔에는 필름형성 효과가 있는 실리콘오일만이 함유돼 있다"고 했다.

제형과 첨가제가 상이한 두 의약품의 동등성 검증을 위해 IVRT를 시행한다는 것은 식약처나 동아제약 모두 IVRT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어 연구소는 토끼비후성흉터모델 동물실험으로 여드름 치료 효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토끼비후성흉터모델을 이용한 동물실험도 문제다. 동아제약은 이미 지난 2012년에 토끼비후성흉터모델을 이용해 노스카나겔과 또 다른 흉터치료제인 콘투락투벡스의 효과를 비교한 동물실험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 대상 질환은 토끼 귀에 유발시킨 비후성 흉터이지, 여드름 흉터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한 토끼비후성흉터모델로 노스카나겔과 2개의 대조군(고고니움연고, 비활성 대조군)의 효과를 비교하는 동물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여드름흉터 치료효능을 비교하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노스카나겔이 고고니움연고와 동등하거나 비열등한 것으로 나오더라도 여드름흉터 치료효능은 전혀 입증될 수 없다고 했다. 

연구소는 "동아제약이 노스카나겔의 유효성분을 고고니움연고와 동일하게 한 것은 바로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흉터치료제 일반의약품 중 유일하게 고고니움연고에만 여드름흉터 치료효능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며 "고고니움연고의 유효성분만 동일하게 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노스카나겔도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외국문헌 검색과 스위스의약품집에서 고고니움연고의 여드름흉터 치료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며 "스위스의약품집에 수재된 고고니움 설명서에 '전임상 데이터: 고고니움 연고의 사용과 관련된 전임상 데이터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발견했다"고 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노스카나겔 허가의 타당성을 논의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이 여드름 흉터에 대한 연구가 됐는지 물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위스의약품집 수재 시 여드름 흉터에 대한 평가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한 위원도 '허가 취소를 한다면 침익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유효성이 없다면 유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지'라고 질의했다. 식약처는 "효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식약처 관계자는 고고니움연고의 여드름 흉터 유효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오로지 법 조항만 따지고 있었다"며 "그렇게 법 조항을 잘 아는 식약처가 무슨 이유로 위법하게 노스카나겔을 허가해준 것이냐"고 물었다.

연구소는 "전임상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가 여드름 흉터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스위스 의약품당국도 이 효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연구소는 "식약처는 먼저 스위스 의약품 당국에서 고고니움연고의 여드름 흉터 효능을 평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라며 "만약 이런 자료가 아예 없다면, 이번에 식약처가 취한 대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중앙약심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노스카나겔 허가의 타당성 안건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식약처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며 "여드름 흉터와 일반 흉터와는 차이가 매우 크므로 여드름 흉터 적응증을 허가해줘서는 안되고, 현재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했다. 

중앙약심위에서 A 위원은 "여드름 흉터와 일반 흉터는 차이가 매우 크다. 여드름 흉터 적응증을 허가해서는 안 됐다"며 "허가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 여드름은 염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패이거나, 찌른듯한 흉터가 생긴다. 현재 의료계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B 위원은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안전성·유효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스위스의약품집에 수재돼 있다고 해서 FDA 등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도 자체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C 위원은 "식약처가 있는 이유는 국민 보건을 위해서다. 상처에 바르는 약은 많지만 거의 효과가 없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약에 대한 효능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 약의 효능 검증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D 위원은 "규정에 스위스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도 의약선진국처럼 우리 식약처도 자체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드름 흉터 적응증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 위원은 "여드름 흉터를 적응증으로 한 제품이 허가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전문가가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F 위원은 "식약처가 연고에서 겔로 제형 변경할 때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임상적으로 연고와 겔은 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임상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별개로 사용하는 것이다. 국소적용이라 괜찮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G 위원은 "흉터에 작용을 하려면 약이 섬유아세포 지층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 세포는 진피층에 있고 진피층에 있는 조직으로의 투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제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제형만 일생동안 연구하는 사람도 많다.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핵심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당량을 침투를 시키는가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H 위원은 "연고→연고→겔제 검토를 해야 한다. 임상시험자료가 있어야 국민들 입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는 점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권위를 기반으로 정당성을 보여줘야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연구소는 "노스카나겔의 허가유지를 위한 식약처의 대책에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에 대한 평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노스카나겔 허가과정의 위법이 밝혀진 후로도 동아제약은 노스카나겔을 여드름 흉터 치료제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식약처가 의약품 행정의 주무부처라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당연히 동아제약에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아직 검사방법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은 생체외 방출시험과 토끼비후성흉터모델 동물실험만으로 노스카나겔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대형 제약사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만 중요하고, 소비자에게는 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느냐"며 "식약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통해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또 "동아제약이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당장 노스카나겔과 노스카나연고의 효능·효과에서 '여드름 흉터'를 즉각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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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email protected])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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