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 법인일 때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돼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날부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왔으나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 전환 사채가주식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로 법에서 규정한 기주에 미달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7년 8월 31일 현재(19.76%)까지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과징금 24억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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