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국가가 책임져야"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치료센터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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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생후 6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충북 보은에서는 산후우울증을 앓던 B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며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치료 받는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219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2014년 261명, 2015년 294명, 2016년 29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산후우울증 진료 인원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춘숙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을 대비해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의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현재 정부의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제10조의5가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 법안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로, 이 역시도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미흡한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산전·산후 지원사업 내역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임산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할 뿐 아니라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한 가정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라면서 "국가가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연구와 예방, 치료,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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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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