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국회 긴급 현안보고, ITS 활용도·교민 수용시설 쟁점

김강립 차관, “ITS 의무화는 논의 필요...시간적 여유 부족해 진천.아산 주민 소통 한계”

“의료인 감염방지 대책·의료기관 별도보상 대책도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긴급하게 마련한 현안보고 회의 화두는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여행력 정보 시스템) 활용도와 우한 교민 수용시설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접수·문진, 처방 단계에서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시스템 활용도를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번째 확진자의 경우 문제가 있었다. 병원을 방문했지만 (중국 우한시 방문 이력이) 확인, 신고되지 않았다”며 “접촉자 중 2차 감염 나온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최고의 DUR시스템에 구멍이 뚫린건가”라고 물었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시스템, 처방할 때 DUR시스템, 별도 ITS시스템을 통해 3단계로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며 “세가지 단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협의체 운영하고 관련 학회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조한 ITS 활용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김강립 차관은 “ITS를 의무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처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들과 상의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중국 우한 등 후베이성 일대 교민의 국내 수용 계획에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국내 수용시설이 확정되기 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에 혼란을 제공한 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면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였을 것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중국 우한 교민 국내 수용 지역으로 아산과 진천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물었다. 김강립 차관은 “국가가 운영 주체이고 수용 능력, 관리 용이성, 공항으로부터의 무정차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감염 방지, 의료기관 별도 보상 대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환자 7명 중 1명이 의료인이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중국에서 의료인 감염 사례가 있다”며 “치료를 위해 찾은 의료시설에서 오히려 바이러스를 얻는 일이 없도록 의료인 감염 예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현장 의료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선별진료소 확충”이라며 “현재 전국에 487개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중이다. 앞으로 지역보건소,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확충해나가는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일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과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기본적으로 정부 방역 조치 방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영업을 하지 못했던 곳에 최대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상임위에서 전부 개정에 가깝게 개정한 검역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검역법이 개정된다면 권역별로 검역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키트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확보한 검사키트는 30일 기준 3000개 정도다. 내일부터 7000개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2월 초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할 수 있게 키트를 확보할 방침이다. 검사키트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우한 폐렴 #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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