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의료 영리화로 악용될 것"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도와 민간 플랫폼 사업자 영리 목적으로 활용…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반대

사진=의료 마이데이터 헬스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2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안의 주요내용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 등이다. 또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이 마련된다. 

의견조회서에 따르면 의협은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즉 의료계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번 시행령도 이에 동조하는 개정안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만을 명분으로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중앙 집중을 통한 집적화의 단점인 전산 장애 발생 시 진료기록 조회가 일시에 중지되는 시스템 안전성 문제 및 진료기록의 집적화 등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와 같은 폐해 속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결국 민감한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진료정보 집적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데이터 관련 각종 현안들과 연계해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의 위탁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의협은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 문제는 원칙적인 보관의무자인 보건소가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를 이유로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오히려 휴·폐업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행정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마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취급해 직접 보관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전자적 보관시스템 마련을 기회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불필요한 의무 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이 아닌 보관의무자인 보건소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이관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건소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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