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시 진료내용 열람 가능해야"

송석준 의원 '진료자료 열람 및 사본 교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분쟁 시 의료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진료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내용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송지원제도가 존재한다"면서 "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진료계약 해제·해지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분쟁 건은 3606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으며, 이 중 2663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중재원은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 및 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석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조속히 구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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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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