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의사=공공재법'? 북한에 재난 발생할 때 의료인력 지원 법안 논란

신현영 의원 "남북한 교류협력 원하는 의료인 상호협력 목적...강제성 우려 있다면 수정 또는 삭제 가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때 보건의료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또 하나의 '의사=공공재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했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제정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등을 포함시켰다.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와 같이 분단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 발의 법안 일부 발췌 


문제는 법안에 의료인력의 긴급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인다. 법안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으로 북한에 의료인력을 긴급지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 물자, 시설 외에 ‘의료인력'이 포함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의과 같은 '의사=공공재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오늘 논란이 됐다"라며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하면서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학술활동에 참여해 왔다. 해당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라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신 의원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또한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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