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추나요법 급여화 등…2019년 달라지는 정부 추진 정책은

[기획②] 정부 추진 주요 정책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8년 한 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를 뒷받침할 후속 정책을 비롯,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지역사회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침도 마련됐다. 또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동네의원 역할 정립, 의료기술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산업 육성 방안도 나왔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신의료기술평가트랙,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등이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 ‘커뮤니티케어’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의 방문의료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 제공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1~2월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선정,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간호계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내에서 간호사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월 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와 112개 분회, 10개 산하단체·관련단체 등과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모델 확립을 위해 요양병원 역할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며 “요양병원의 경우 커뮤니티케어에서 실질적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원기준을 강화해 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이다”라고 우려했다.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동네의원 역할 정립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월 중순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증진,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돼 온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그간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해왔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지난해 8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 마련은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사업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오던 대한의사협회 측이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며 “만관제 사업을 반대하면서 회장에 당선된 의협 집행부가 초심을 유지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는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될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진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최근 시범사업 결과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로써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 중환자·응급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년부터 응급관리, 중환자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필수적 의료분야부터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에서 신속한 환자 선별과 진단, 충분한 시술·처치가 이뤄지도록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8월 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급여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실시, 상복부(간, 담낭 등) 초음파 급여 확대, 2·3인실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뇌·혈관·특수검사 MRI 급여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9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혼란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손보험사는 의료정책 간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막대한 재정을 보는 실손보험사마저 비급여 정책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귀기울이고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잠재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을 독려해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의료분야에서도 다양한 혁신의료기술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기존 신의료기술평가가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어 문헌근거를 쌓을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은 시장 진입이 늦어지거나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개발했고 공청회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대상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및 잠재가치 평가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재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2019년 1월 말부터는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내과에 이어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외과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전공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료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외과학회는 수련기간 단축과 함께 역량 중심 교육을 통해 전공의들의 기본 술기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도제식 교육에서 전공의에게 꼭 필요한 역량주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외과 전문의에게 필요한 역량을 분석해 3년의 수련기간이면 충분하겠다고 판단, 3년 동안 외과의 기본적 교육인 항생제, 수액 요법, 감염 관리, 응급환자 관리, 중환자 관리 등을 가르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2월 3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유예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입원실 시설기준을 강화해 병상 간 거리를 1.5m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 시설의 경우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입원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강화했다. 면역력이 저하된 중환자실 또한 병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로 진료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1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에 따른 병상수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병상수가 212병상에서 194병상으로 평균 18병상(9%)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원 당시부터 병상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한 27개 병원을 제외한 91개 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병상수가 213개에서 190개로 평균 23병상(11%)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상을 20% 가량 줄여야 하는 요양병원도 적지 않았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병상 이격거리 확대로 인해 수입이 크게 줄어도 요양병원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감축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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