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주 대리수술 병원 관계 회원 두 명 징계 심의 부의

의협 대검찰청 고발 이어 징계심의로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해 회원 2명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15일 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무면허 대리 수술 보도가 있었다"며 "보도에 따르면 한 환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무면허 대리수술 이후에 사망했고 또 다른 환자는 동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상태에 있었던 의사가 수술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협회는 잇따른 의료계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지난 10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상대로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보건의료질서를 바로잡고자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자격정지 상태에서 수술한 의사, 파주의 해당 병원 대표의사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파주 소재 병원과 관계된 회원 2명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쳤다"며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심의·의결 사항 등) 및 제19조(징계사유)에 따라 해당 회원 두 명을 징계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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