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신설…최대 2870원

전담 의사·간호사 갖추면 등급에 따라 산정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1일부터 신설된다.
 
수가는 병원 종별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입원환자 1인당 1일 2870원에서 1950원으로 정해졌다.  

심평원은 31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면서 "수가 지원에 따라 병원의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이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 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추진해 왔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 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등급별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인정사항을 보면 1등급의 경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단, 20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

2등급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단, 20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이와 함께 해당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심평원은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 감염관리의사는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3년간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의료기관은 통합신고포털()에서 보건의료자원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심평원 # 감염예방관리료 # 수가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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