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하나도 없는데 CT·MRI 보유한 의료기관 268곳”

[2019 국감] 김명연 의원, “CT·MRI 병상 공동 활용제 문제점 지적·과잉진료 우려”

사진: 김명연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CT, MRI 병상 공동 활용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병상을 공유해 장비를 구입한 병원이 1226개소나 된다. 2019년 올해 6월까지 병상이 하나도 없는데 CT, MRI를 보유한 곳은 268개소다”라고 밝혔다.

CT, MRI 등의 장비를 도입하려는 의료기관은 일정 기준의 병상 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병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곳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이 제도가 변질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과잉진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이후 급여화를 하다 보니 진료할 때 의사가 정밀검사를 해야겠다는 소신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겠지만 병원 경영상 원가 부분도 고려해야 하니 과잉진료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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